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된 정책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인 청년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써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시대를 살면서 아이는 엄마만 키운다는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핵가족화되고 외벌이로 살기는 경제적으로 버겁고 맞벌이를 해야만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하나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소개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으로 근로자로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숙련된 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욱이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2021년 11월 18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개개인의 근로자의 권리로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도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지급대상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급금액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입니다(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 단 육아휴직금여액 중 25%는 직장으로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설명하자면 본인 월급이 200만 원일 경우 첫 3개월은 200만 원의 80%인 160만 원이 되는데 상한액이 150만 원이라 25%(375000원)를 제하고 1,125,000이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이니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에서 25%를 제하고 75만 원이 실제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휴직 복귀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육아휴직한 1년 동안 제한 375,000원의 3개월분과 250,000원의 9개월분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지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한다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급여가 많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 원으로 부모가 같다는 가정하에 엄마가 3개월, 아빠가 2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한다면 공통 사용기간은 2개월이므로 2개월 동안 부모 모두 급여는 100%인 200만 원씩이 지급이 되고, 엄마의 나머지 1개월에 대해서 상한액인 150만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단,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가 종료된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가 되는 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가되는 경우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급의 100%(상한액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혹인 대리인이 출석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을 하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월 신청을 해야 급여를 받는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현재 계속적인 출생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걱정입니다. 2022년 통계청은 전국의 합계출산율이 0.808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율의 원인으로 혼인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습니다. 초혼 연령이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저출산율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는 있지만 보육과 양육환경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쉽게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통해 조금 더 출산율이 반등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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