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1 국민연금 2023 수령액 인상, 조기노령연금 조건 살펴보기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연금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제도로써 바로 국민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과 조기노령연금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의 실질적 보장 장치인 소득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액 인상 배우자 연 269,630원 → 283,380원(13,750원 인상) 자녀, 부모 연 179,710원 → 188,870원 (9,160원 인상)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의 기초.. 2023.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