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항력1 2023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받는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정책으로 정부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이 상향조정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령안은 2023년 2월 14일에 통과를 했으며 국회동의를 얻어 일부개정안은 2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선변제받을 소액 임차인의 범위 상향조정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실거주와 전입 시고 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우선 변제받을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2023년부터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상향조정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