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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장

생애최초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혜택 총정리

by 화니머니 2023. 3. 16.

모든 사람들에게 생애 첫 주택을 취득을 한다는 것은 꿈과 희망이고 그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가족의 기쁨이겠지만 취득을 위해서 그에 따르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하니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생애 첫 주택 취득자들은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2023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민간주택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기본적인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세대구성원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자로서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모즙공고상 혼인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자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내역이 있는 자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재정이나 지원을 받아서 개량되는 주민주택규모인 주택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은 국민주택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도 특별공급대상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도 세대원의 실종이나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의 말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공급받는 주택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지역
85㎡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안에서 세대 및 직계비속까지 분양권 등이 없어야 하며 소득 부분은 국민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80% 이하여하 합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130%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선정방법

기준소득에 해당되는 청약자는 배정물량 70%를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으면 추점하고 같은 소득에 경쟁이 되면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체크

무주택세대구성원 세 대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행정안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로 2023년 3월 7일 주택 구입자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급 환급

기존에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감면 혜택을 통해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개요

취득세는 원시, 승계취득, 유상 및 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대하여 부과를 하며 거래 단계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참고로 유통세는 재화가 유통될 때 이를 통하여 담세 능력이 있다고 추정되어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납세자

취득세의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 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12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연소득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내)

구     분 현    행 개    정
주택가격 수도권 : 4억원 이하
비수도권 : 3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소      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제한없음
감 면 율 15,000만원 이하 :100%
15,000만원 초과 : 50%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100% 면제

취득세 감면 서류

▶ 무주택 가구 증명서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택 등기부 등본

▶ 매매 계약서

 

취득세 감면 후 다음 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 추가 징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조항은 개정안 공포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 조건과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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