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실업급여제도가 개편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기본적인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업급여 개편에 따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 급여항목이 있습니다. 2023년도 개편되는 실업급여제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항목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현행 실업급여 체계에서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더라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회사나 아르바이트일을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개편안내
실업급여는 수급신청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 보험을 가입하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을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를 하고 180일간의 고용보험을 가입 후 일을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반복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직급여 부정수급과 도적덕 해이를 줄이고,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 2023년 실업급여 개편 방안의 내놓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변경내용
현행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2023년에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기간의 조건이 강화됩니다. 현행 재직기간 6개월 이상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2. 급여에 대해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현행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조정됩니다.3. 수급기간을 현재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 ~ 13개월로 최장 13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4. 반복되는 수급자에게 조건이 강화되고 급여가 삭감됩니다. 수급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하고 3 회차 수급부터 급여액이 삭감되고 5년간 6번 이상 수급할 경우 급여액은 50%가 삭감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알아보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하기 링크를 아래에 남겨놓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일액(1일)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직을 한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1. 신청서 제출 |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2.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
3.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할수 있습니다. |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5.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주 ~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최소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을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실업급여 개편 후 전망
정부에서 실업급여 개편안이 발표하고 부정수급을 막고 고의적인 반복 재취업을 줄이기 위해 기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보다 까다로워질 거 같습니다. 또한 단순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들의 취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개편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재취업률이 증가하고 전방적인 근로의 안정과 함께 고용보험 기금안정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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