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당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을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눠집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 외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F유형 안내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은 도, 소매업 등 6천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3,600만 원, 임대업, 서비스업등은 2,400만 원 기준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로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제2의 직장을 가지고 있어 직장 외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개인사업을 한다면 다른 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에는 국가에 가입된 공적연금과 개인적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한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은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하였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을 받는 분들 중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프린랜서로 일하거나 일시적인 강연료등 기타 소득금으로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입니다.
1.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양식을 통해 직접 서면신고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장부작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 세무대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소득세 제70조, 제70조의 2에 의거하여 지난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번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2.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co.kr) 납부가능합니다.
3. 미리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들을 직접 개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 등 방문하여 납부가능합니다.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뿐만 아니라 신고방법과 신고기간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안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세액공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3년에 달라진 세금 정책을 잘 파악하여 절체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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