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급여'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 되는 가구에게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3월 1일부터 반기분 접수가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 조건
근로장려금은 총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원 산정, 총소득 조건, 재산조건등이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기준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산정 :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배우자 기준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100만 원 이하이거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각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가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총소득 조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총소득금액 기준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재산조건
2023년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재산조건도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만약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기분 마감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도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2022년도에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은 2023년도 근로장려금은 약 1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 인상된 금액이 100%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요건과 재산 등의 조건등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준과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과 서면 또는 전화 등 여러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해당되시는 분에게 모방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리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텍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QR코드, ARS 전화 등 간편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불러올 수 있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문의 및 신청 도움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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