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고용노동부에서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마련한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장기근속과 자산을 형성하는데 지원하고자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서 2년 근속 시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이 3월 2일부터 시행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액
구 분 | 금 액 | 합 계 |
청 년 | 400만원 | 1,200만원 |
기 업 | 400만원 | |
정 부 | 400만원 |
올해 지원 규모는 2만 명입니다. 2022년도에 7만 명이었던 것보다 대폭 축소되었지만 대상 기업도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5일 이상에서 50 미만 제조업 및 건설등으로 제한되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5인이상 50인미만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월금여도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이 제한되면서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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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관한 공용센터를 통해 상세한 가입요건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사업장 폐업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 취업자가 마련할 수 있는 적립금 중 기존에 정부가 지원한 600만 원에서 올해는 400만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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