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금액은 단독 가구를 기준을 보면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517,08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산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24년 기초연금 개혁안
정부에서 2024년 국민연금 개혁안과 함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상시기와 방법 등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기초연금 개혁을 하는데 재정 문제 또한 고민해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만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당시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40만 원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었지만 현재 선정기준액이 매년 상향되어 2023년은 한 달 소득 202만 원인 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액 산정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1.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는데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답변 :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을 산정됩니다.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되기에 처분하였다 하여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답변 : 한번 탈락되었다고 해서 한 번만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산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면 감소된 재산에 대하여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3. 소득재산은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나요?
답번 :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고급차량의 기준은 자동차 중 배기랑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연금 개혁안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이 되신다면 소득기준 및 재산상의 감소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을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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