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복지1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적용 경기도가 2023년 10월 0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에서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 확대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시대입니다. 동물도 질병에 취약하기에 병원비가 많이 들기에 이번 포스팅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질병에 대하여 부담이 적지만 많은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 2023.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