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1 알고 계신가요? 임대차 계약후 집주인 국세 체납확인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신분이라면 많은 임차인들은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후 2년 동안 잘 살다가 2년 후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 후에 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임차인의 걱정을 덜수 있는 개선방안이 2023년 4월 1일부터 실행됩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전세 계약자들은 보증금 담보를 위해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신용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을 듭니다. 계약서 작성과 잔금을 치르는 날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며 임차인의 순위를 확인합니다. 이사하는 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 2023.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