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을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경기도에서 교복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복비 지원을 최대 3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대상
경기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생
2. 다른 시, 도 소재 중학교나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위와 같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초, 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말합니다.
- 인가 대안학교(각종 학교. 도교육청 교복지원에 해당),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초, 중등과정 입학 후 중, 고등과정으로 승급을 한 학생일 경우 '승급일' 또는 '새 학년 시작일'을 입학일로 간주(해당 교육기관에 확인)하고 9월 학기 신입생 1학년 내 지원가능합니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내용
경기도 교복비 지원내용은 기관 및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 교복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 교복비 1인당 30만 원 이내 현금 지원
● 지원방법
- 교복비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시, 군에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 검토 후 신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경기도 교복비 신청기간
경기도 교복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3일 ~ 2023년 12월 8일까지입니다.
시, 군 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나 기관장이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 )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 : 시, 군 사정에 따라 시,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시, 군 담당부서에 사전 확인 필수)
경기도 교복비 지원 제출서류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류 - 주민등록초본
● 신청자 직접 첨부서류
- 학생(지원대상자)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규정
-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과 품목 기재)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결과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결과는 시군별 지급일자가 상이할 수 있으나, 신청서 접수완료 후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교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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