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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70만원 지원

by 화니머니 2023. 7. 13.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의 이동편의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하게 되며 버스, 택시, 기차등을 이용하거나 교통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신과 출산을 한 서울거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70만 원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임산부 1인당 교통비를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이면 지원대상입니다. 

  1.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2.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제외)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방법과 출산 후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신기간중 신청방법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통비를 신청할 경우 임산부 본인만 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일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간 중에 교통비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사진임산부사진임산부사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출산후 신청방법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 관한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한 후 교통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온라인과 관할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1.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12주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교통비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에 신청한 임산부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한 임산부 : 자녀 출생일(자년 주민등록일)로 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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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비 포인트 사용처

1.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전국버스, 지하철, 택시

- 전기차 충전소, 자가용 유류비로 주유소, LPG충전소

- 기타 고속,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철도(기차)는 2023년 4월 12일부터 가능하며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를 할 경우 포인트 사용이 됩니다.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 코레일 사이트가 아닌 여행 대행사를 통해 예매를 할 경우 포인트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 전 준비사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통비는 카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카드사 전화번호
삼성카드 1588 - 8700
신한카드 1544 - 7000
우리카드 1588 - 9955
하나카드 1800 - 1111
KB국민카드 1588 - 1688
BC카드(하나BC,IBK기업은행) 1566 - 4800

해당카드사 콜센터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카드를 신청할 때는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자주 하는 질문

질문 : 유류비로 바우처 사용을 하려는데, 자동차 소유자 명의가 임산부 본인이어야 하나요?답변 :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가 임산부가 아니어도 임산부 본인이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 바우처 잔액이 3만 원이 남았는데 주유소에서 10만 원을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답변 : 바우처 잔액이 3만 원이 차감되며 남은 7만 원은 해당 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사에서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질문 :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답변 :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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