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 10월 0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에서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 확대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시대입니다. 동물도 질병에 취약하기에 병원비가 많이 들기에 이번 포스팅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질병에 대하여 부담이 적지만 많은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 면체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등이 해당됩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시장규모를 지금의 2배인 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수요가 많은 진료 항목인 100여 개의 진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대상
동물병원 진료비중 부가세 면제대상은 기존 예방차원에서 접종, 중성화 수술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에서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치과 질환 등 동물 치료와 관련된 100여 개의 진료항목이 추가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제2조 제2항 관련)
분 류 | 세부 진료용역 |
진찰 및 입원 | 진찰, 입원관리 |
접종 및 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 내시경검사 등 |
증상에 따를 처치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
내과 / 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렬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암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성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체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창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층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입법, 행정예고 참조
이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10월 1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진료비 내역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기존 예방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물론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부가세 면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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