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2023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분들이라면 다른 조건 없이 연령과 거주지조건이 충족된다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경기도 청년지원금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이란
경기도 청년지원금의 의미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지원금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일 년에 4회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현금지원이 아닌 지역 화폐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자격요건
2023 경기도 청년지원금을 신청자격요건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등록되어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일정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2023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은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일정은 일 년에 4분기로 나누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번 9월에 신청하는 청년지원금은 3분기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지원일정 안내표
구 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령 기준일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04월 01일 | 2023년 07월 01일 | 2023년 10월 01일 |
지급대상자 | 1998.01.02~1999.01.01 | 1998.04.02~1999.04.01 | 1998.07.02~1999..07.01 | 1998.10.02~1999.10.01 |
신청기간 | 2023.03.02~03.31 | 2023.06.01~06.30 | 2023.09.01~10.02 | 2023.11.01~11.30 |
심사,선정기간 | 2023.03.05~04.13 | 2023.06.05~07.10 | 2023.09.05~10.10 | 2023.11.05~12.08 |
지급개시 | 04.20 | 07.20 | 10.20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3분기 신청기간 2023.09.01(금) 09:00 ~ 2023.10.02(월) 18:00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본인이 몇 분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만약 지난 분기 대상자였다면 해당분기에 체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첨부하거니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합니다.(3분기 신청자는 2023년 09월 01일 이후 발급본)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합니다.(2023년 09월 01일~10월 02일 발급본)
●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신청이 아닌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지원금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첨부 불필요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023.09.01. ~ 10.02. 발급본
● 선택서류 : 대리인이 신청 시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하는 경우
1. 신청 위임장
2.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3. 청년지원금 신청 본인과 대리인 관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금까지 2023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녕기본소득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소급신청 항목을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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