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미루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임차보증금과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알아보고 꼼꼼히 챙겨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2023년 5월 2일부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증가와 함께 혼인수가 감소하면서 또한 지속적인 출생아수가 감소되고 있기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주고자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지원과 함께 이자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융자취급은행으로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진행합니다.
융자최대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융자용도는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신청대상자는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출신청일 : 은행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한 시점입니다. 예비신혼부부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행야 하며, 미체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3.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가능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입니다.
접수방법은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헙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2. 대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3.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불가
4.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2일 신청건부터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입니다.
본인 부담금리는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리
신혼부부에게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4.0% 이하이며 2023년 5월 2일 신규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됩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 금리 |
0 ~ 2,000만원 이하 | 3.0%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2.0%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1.5% |
6,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2% |
8,000만원 초과 ~ 9,700만원 이하 |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변경사항
구 분 | 내 용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 대출만기 시점에서 전세사기(깡통전새)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추가 이자지원 신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
기 타 | 대출한도 변경사항은 23년 5월2일자 대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고, 대출연장 등 변경사항은 23년 5월 2일자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연장 예외사항 : 대출만기 시점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종 류 | 내 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와 별도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 게약서 1부 |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포함 1부(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와 함께 첨부)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상시 접수합니다.
대출문의는 협약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1599 - 9999, 하나은행 ☎ 1599 - 2222, 신한은행 ☎ 1599 - 8000
홈페이지 이용문의 다산콜센터 ☎ 02 - 120,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 - 2133, 02 - 1200 ~ 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은행 대출신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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