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를 계약할 경우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확인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 발급 비용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등기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열람하기 비용은 700원, 발급하기 비용은 1,000원입니다. 참고로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할 경우 무인발급기는 1,000원, 등기소 직원을 통해 발급을 하면 1,2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로그인 하지 않고 열람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로그인을 하지 않고 열람, 발급할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 구글, 네이버를 접속을 하고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검색창에 바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하기를 접속합니다.
●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통해 정확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 토지, 건물,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주상복합, 구분상가)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등으로 구분합니다.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 토지 + 건물 선택 시 건물을 검색한 후 같은 소재지번의 토지를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 부동산 고유번호와 함께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 결제대상 부동산을 선택하고 열람할 등기기록유형을 선택합니다.
● 처음부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기에 바로 결제창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재를 선택하시면 로그인창이 나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선택하고 전화번호와 본인이 임의로 결정한 숫자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단, 비밀번호는 1시간 이내 재발급을 할 경우 필요합니다)
● 열람하기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선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등을 통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를 하고 난 후 열람하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시사항
등기부등본 표시사항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표시됩니다.
구 분 | 내 용 | |
표제부 | 부동산 소재지와 현황 표시 |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표시 |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표시(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표시) |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등기부등본 발급은 필수입니다. 누구나 확인할수 있으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나 전세사기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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