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신분이라면 많은 임차인들은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후 2년 동안 잘 살다가 2년 후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 후에 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임차인의 걱정을 덜수 있는 개선방안이 2023년 4월 1일부터 실행됩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전세 계약자들은 보증금 담보를 위해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신용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을 듭니다.
계약서 작성과 잔금을 치르는 날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며 임차인의 순위를 확인합니다.
이사하는 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보험증서를 받고 또다시 확인을 합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법인공인중개사사무소 - 4억 원, 일반공인중개사사무소 - 2억 원 상향조정됨)
이렇게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부동산의 보험증서를 받았더라도 집주인의 국세체납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어도 임차인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은 보증금보다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사전에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집주인 즉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집주인의 국세 체납 부분이 2023년 4월 1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도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미납세금이 있는지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과 집주인이 직접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열람 및 요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 전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납세금 열람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체납사실도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귀책사유가 체납세금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납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임차인의 요청이 있으면 세무서장과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증명서는 임차인이 과세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는 방법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이전뿐만 아니라 계약일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세금 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제시요구는 임대차 계약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납세금 열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임대인 납세정보 열람권은 임대차 개시일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하다점 기억해야 합니다. 임대차 개시일 이후인 임대기간 동안에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발생할 수 있지만 계약이 완료된 시점 즉 임대차기간 중에는 열람권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채권의 우선순의 예외조항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하기에 앞서 집주인 체납세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간동안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체납세금이 관한 특약사항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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