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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개정안

by 화니머니 2023. 5. 2.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매년 5월에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대상자분들은 5월 1일 ~ 5월 31일 내에 신고를 진행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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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직전 연도 종합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확인하시고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으로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성실신고대상자로 따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등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했다면 해당소득을 합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신 분들은 6월 말까지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소득세 공제한 분, 급여소득 이외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과세기간 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으로는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상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와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소득이 있는 경우, 작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어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에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율표 계산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 확인하기

 

종합소득세는 경비 및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알고 세율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미리 세금납부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5 65,400,000원

 

2023년 종합소득세 개정안

2023년 일부 바뀐 종합소득세 개정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개정안 (2023년)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2023년 과세표준 금액이 일부 상향되었습니다. 8,800만 원 이하는 누진공제액도 늘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누진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줄이는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을 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공제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꼼꼼히 따져 등록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 항목
직원급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4대보험 사용자(회사) 부담 보험료 및 본인 보험료
직원을 위한 회식비, 문화지원비, 체육활동비 등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상품이나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전화비,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관리비등)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등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

▶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

 

과세표준 확인하기

 

2023년 종합소득세 개정안

제 1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법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올해는 변경전의 종합소득세 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과세표준을 잘 계산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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