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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by 화니머니 2023. 5. 3.

2023년 정부가 매월 10만 원 ~ 30만 원까지 청년들에게 추가로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 가입자 신청을 5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기에 아래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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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정부가 청년들에게 매월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적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계좌로 매월 10만 원씩 입금을 하게 되면 정부가 저축 장려금으로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3년 만기적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근로, 사업소득기준 : 현재 근로소득 중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은 월 50만 원 이하여도 상없습니다.

가구소득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재산기준 :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종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 월 납입액 10만 원 + 매월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여 총 1,0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 월 납입액 10만 원 +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지원하여 총 36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남겨드리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다수의 신청자가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신청기간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합니다.  

가입날짜 출생일 끝자리
5월 1일, 8일 (월요일) 출생일 끝자리 1, 6
5월 2일, 9일 (화요일) 출생일 끝자리 2, 7
5월 3일, 10일(수요일) 출생일 끝자리 3. 8
5월 4일(목요일) 출생일 끝자리 4, 9, 5, 0
5월 11일(목요일) 충생일 끝자리 4 9
5월 12일(금요일) 출생일 끝자리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으로 가입희망하는 분은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 접수하니 잊지 말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조건으로 3년간 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한 후 중간에 실직이나 본인,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적립을 못할 경우 3년간 총 6개월간은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임신과 출산, 군입대 등으로 퇴직자, 육아휴직을 할 경우 2년 동안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3년간의 적립기간이 총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기간 동안 입출급이 제한되면 임의로 중도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원할 시에는 지자체의 해지승인이 필요하며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동뿐만 아니라 관할 구에 해당되는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규로 개설했을 경우 첫 번째 10만 원 이상 저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상담센터 1522 - 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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