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부에서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차종별 제작, 수입사화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을 반영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000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의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기차 증가에 따라 차량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등에 대한 기대와 전기차 성능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을 물론, 배터리 기술등 관련 핵심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며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A/S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편의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3가지 원칙
▶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 편의도 고려한 지원
▶ 취약계층, 소상공인 맞춤 지원
2023 전기승용차 보조금
기존 차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성능보조금' 기준은 차량기본가격에 따라 변경
▶ 5700만 원 미만 - 최대 86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18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5700 ~ 8500만 원 - 50% 보조금 지원
▶ 8500만 원 초과 - 보조금 받을 수 없음
중 대 형 | 소 형 | 초 소 형 | |
성능 보조금 | 최대 500만 원 | 최대 400만 원 | 최대 350만 원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140만 원 | ||
충천인프라보조금 | 20만 원 | ||
혁신기술보조금 | 20만 원 | ||
합 계 | 680만 원 | 580만 원 | 530만 원 |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지자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지역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등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 초소형은 20%로 확대지원)
2023 전기승합차(전기버스) 보조금 : 최대 대형 7,000만 원, 중형 5,000만 원 지원
● 배터리 성능평가
국내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 원 지원하며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보조금 차등지원
● 성능평가 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
차 급 | 현 행 | 개 편 |
대 형 | 400 ㎞ | 440 ㎞ |
중 형 | 300 ㎞ | 360 ㎞ |
● 사후관리역량 평가
정비, 부품관리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하합니다.
2023 전기화물차 보조금 : 최대 1,200만 원 지원
● 보조금 상한
내 용 | 소 형 | 경 형 | 초소형 |
보조금 상한 | 1,200만 원 | 900만 원 | 550만 원 |
● 성능평가 강화
기본보조금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며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00㎞에서 250㎞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지자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지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등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선정기준
차량 출고, 등록순 선정됩니다.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 등으로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제조 판매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제조 판매사에게 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면 됩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은 2022년보다 대상은 확대되고, 혜택은 축소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의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해 보시거나 이용하실 수 있으니 신청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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