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장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4년 최저임금 전망

by 화니머니 2023. 6. 22.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사항은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사업주 또한 사업운영에 대한 영향이 있기에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한 전망과 함께 시급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해가 바뀌면서 모든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은 많은 제도와 함께 세금등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근로자의 국민경제를 건전한 발전과 함께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절적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정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최저임금 진행과정 시기 심의 및 결정내용
심의요청안 접수 3월 31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 1~5월 임금실태조사 자료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 경제지표분석, 사업자 현장방문 실시, 최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4~6월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하여 최저임금안 심의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하여 전원회의에 보고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하여 전원회의에 보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제출 : 고용노동부 장관 삼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한다.
최저임금 결절 및 고시 6~8월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없이 고시한다.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한다.
*최저임금 결정 : 8월 5일 이내(효력 발생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내용

2023년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02% 인상한 월 최저임금 2,010,580원이고 시간당 9,620원입니다. 근로자이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장님들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구  분 주  급 월  급 내  용
2022년 439,680원 1,914,440원 1일 8시간 X 주5일 + 주휴8시간
2023년 461,760원 2,010,580원 1일 8시간 X 주5일 + 주휴8시간

 

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과 월급과의 차이가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전망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2일 시간당 12,210원을 요구한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양대 노총에서 요구하는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서 26.9% 인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요구안대로 계산을 하면 2,551,890원이 됩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2023년과 같은 동결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안의 전망은 최근 5년간의 인상이 대략적으로 5%이내 인상범위를 유지해 왔기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에 대한 결정이 되어 8월에 고지될 예정입니다. 노동계와 함께 경영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