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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납부기한 납부방법

by 화니머니 2023. 7. 1.

이번 포스팅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 납부기한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로 구분되며 동산은 선박, 항공기로 구분됩니다. 재산세는 건물, 토지, 자동차, 주식 등의 형태로 자산을 형성하고 가치에 따라서 평가를 하여 세금을 책정합니다. 

 

재산세 알아보기 썸네일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물에는 주택과 일반건축물로 나뉘게 됩니다. 

 

 

재산세 개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과세하는 조세로써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샅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과 지방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구  분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100
주  택 시가표준액의 60/100
(다만, 2022년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포함)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45/100로 함)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과세 대상 
종합과세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자고용토지, 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당지 시설용 토지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등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등
→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등
→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등
→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진,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등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등
→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

※ 재산세 부과기준에서 아파트나 건물, 토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자는 5월 말일까지 소유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7월, 9월에 납부할 재산세는 5월 말까지 소유한 매도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매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납부기간
주   택  ●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토   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선   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인터넷납부, 모방일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최초 가산세 3%가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지방세의 0.75%의 중가산금이 더해지며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할 세액이 있을 경우 조회를 한 후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세 위택스 조회하기

 

 

이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부터 조회방법을 통해 2023년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과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납부하시고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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