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보증금 사기로 많은 청년들과 임차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의 청년들은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7월 26일(수) 발표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청년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 원 이하)2. 전세보증금으로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3. 2023년 1월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HUG, HF, SGI)4. 계약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5. 각 시, 도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신청인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로 122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대상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계약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보증대상주택
▶ HUG, HF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 SGI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절차
1. 신청인이 보증가입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합니다.(HUG, HF, SGI 중 선택가입)
2. 임차주택의 주소지 관한 지자체에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3.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라면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고,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신청방법 | 지역 | 신청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경기 | 경기민원24 (8월 4일부터 온라인신청) |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
대구 | 대구청년 安방 | |
경북 | 경북 청년 e끌림 |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 |
인천, 세총, 충남 | 정부 24 |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 서울보증 : 전제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증권
2. 보증료 영수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료 납입영수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처
* SGI 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험료 영수증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6.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https://www.gov.kr/)
7. 혼인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발급 제출
9. 통장사본
10.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 02 - 2133 - 6593
지금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하여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주거안정과 함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각 지자체별로 예산비가 소진된 전에 신청하셔서 보증료 지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공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지가 조회방법 공시가격알리미 (1) | 2023.09.08 |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1) | 2023.09.02 |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금 신청방법(중복지원) (0) | 2023.08.01 |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0) | 2023.07.29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기간 (0) | 2023.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