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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금 신청방법(중복지원)

by 화니머니 2023. 8. 1.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를 할 시 무이자 대출 5000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매년 장마철이 되면 침수우려를 안고 사는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반지하가구 이주비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반지하가구 이주비 지원
서울시 반지하가구 이주비지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반지하 거주자의 지원제도를 발 빠르게 손질해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 반지하 이주지원금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하여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를 하면 서울시에서 최장 24개월 동안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반지하 이주지원 대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와 함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중복지원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재해가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 지원

● 반지하 바우처 지원금 : 월 20만 원으로 최장 24개월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침수우려가 있는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주택을 이주하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 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는 제외대상입니다.

 

반지하 바우처 신청방법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제출서류 : 반지하 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잋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주택에 대여 각각 1분), 통장사본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 대출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출대상 : 반지하 거주자의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 보증금 5000만 원

●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 - 2년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이용가능, 민간임대주택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활성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세대별로 공공매입을 하여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 공용회의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공매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주거안심종합센터(☎ 02 - 2135 - 5690) 상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044-201-4740) 문의

 

지금까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반지하 주거를 없애기 위하여 지상층 이주비를 지원하고 또한 보증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 침수우려로 불안한 주거를 하는 국민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함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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