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지가 조회방법 공시가격알리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매년 1월 1일이면 발표되고 재산세 납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조회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의 종류
공시가격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개별단독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공시하여 국가, 지자체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공동주택공시가격
일반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관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격 형성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를 검색하시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직접 공시지가에 대하여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공시가격을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하면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소재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검색을 통해 지번검색으로 조회하여 열람해 보겠습니다.
텍스트와 지도검색을 통해 열람하기를 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월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조회해 보니 2023년 1월 1일 산정기초자료 공동주택가격이 2022년 1월 1일 산전기초자료 공동주택가격보다 36.7%가 하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부동산가격이 변동됨과 동시에 공동주택가격도 변동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가격 용도 활용범위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종부세)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데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9억 원(1 주택은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질수록 합산금액과 1 주택의 금액이 낮아질수록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시가격 의결제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매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부동산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은 시, 군, 구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나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시가격 조회방법 공시가격알리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지역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여러 분야에서 세금 산정과 담보대출등 자격 판단의 근거로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내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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