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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by 화니머니 2023. 8. 9.

요즘 전세보증금 사기로 많은 청년들과 임차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의 청년들은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7월 26일(수) 발표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청년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 원 이하)2. 전세보증금으로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3. 2023년 1월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HUG, HF, SGI)4. 계약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5. 각 시, 도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만나이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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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신청인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로 122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대상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계약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보증대상주택

 

▶ HUG, HF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 SGI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절차

1. 신청인이 보증가입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합니다.(HUG, HF, SGI 중 선택가입)

 

2. 임차주택의 주소지 관한 지자체에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3.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라면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고,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신청방법 지역 신청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경기 경기민원24 (8월 4일부터 온라인신청)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대구청년 安방
  경북 경북 청년 e끌림
  경남 경남 바로서비스
  인천, 세총, 충남 정부 24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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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 서울보증 : 전제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증권

2. 보증료 영수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료 납입영수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처

* SGI 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험료 영수증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6.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https://www.gov.kr/)

7. 혼인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발급 제출

9. 통장사본

10.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 02 - 2133 - 6593

 

지금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하여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주거안정과 함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각 지자체별로 예산비가 소진된 전에 신청하셔서 보증료 지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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